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4월 한달간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환자가 음주측정기를 얼굴에 던져 구급대원이 얼굴과 치아가 파손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여기에 여성 환자를 응급 처치하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인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보호와 폭행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경찰과의 공조 강화,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또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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