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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책임 미루는 새… 통합놀이터 법제화 7년째 ‘맴맴’ [심층기획-놀이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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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6 20:28:17 수정 : 2025-05-06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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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산자부 책임 소재도 불분명
2020년 법안 폐기 이후 번번이 무산
22대 국회서 개정안 발의… 결과 주목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7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20년 처음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부처 간 책임 소재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놀이터 법 개정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을 결성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통합놀이터 설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놀이시설법에는 장애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어 장애아동이 놀이터에서 적절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토론회에선 통합놀이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아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 김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비장애 아동의 놀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행안부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장애 여부가 아닌 안전인증 여부가 기준이므로 구분할 실익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21년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강선우 의원 발의)과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이종성 의원 발의)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놀이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통합놀이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통합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 지자체장의 의지나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해져 질 높은 통합놀이터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일 이런 논의를 담아 22대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소진영·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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