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로 지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6·3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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