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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갈등 심화…2024년 보완수사 요구 8건 중 1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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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4 11:10:32 수정 : 2025-05-04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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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검찰 보완수사 최대
장기미제 사건도 5년새 2.7배 증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로 나타났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77만8294건 중 10만4674건(13.4%)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23년 9만9888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사라진 수사 지휘권을 대신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는 추세다. 수치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지난해 1만4405건으로, 2023년 1만2698건보다 13.4% 늘었다.

 

이같은 검경 간 수사 갈등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357건으로, 5년 전인 2019년(7503건)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은 2020년 10만6316건에서 지난해 16만879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5월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로,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55.6일)보다 3.5일 더 길어졌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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