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이 후보에 대한 ‘방탄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인 만큼 대법원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대거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재차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사법부는 대선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 후보나 내란공범 한모씨”라며 “정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 1차 기회는 5월15일 파기환송심 이전이고, (2차 기회는)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이라며 “이 기간 안에 (탄핵을)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