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삼청교육대 수용자 최모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넘겨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3년간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최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이 최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정부의 2억원 배상 책임을 판결하자, 최씨의 청구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겨 무효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2심은 과거 군부 정권의 긴급조치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8월 이전에는 배상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봤고, 대법원도 정부의 불복에도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며 간이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강모 씨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도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00만~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중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같은 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49만~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을 말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국가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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