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김용민 “상고심 국민 불신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6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관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재판을 임기 중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