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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건진법사 목걸이 강제수사까지…‘디올백’ 사건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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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3 05:38:21 수정 : 2025-05-03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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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씨가 영부인 시절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점은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 사건’과 유사하다.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목걸이 전달 부인…행방 찾아나선 檢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이 김씨에게 실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압수 대상에는 명품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해당 금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다. 디올백 사건에서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와 수수자인 김씨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디올백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선 전씨와 김씨가 모두 선물이 오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올백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디올백을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김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지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서 해당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한편,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나 김씨와 전씨 간 연락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뇌물) 사건에서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걸이 실제 받았다면…김건희 ‘알선수재’ 적용 유력 

 

만약 김씨가 해당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김씨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디올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품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배우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전씨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 관련 청탁 등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해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알선수재죄는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전달해준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검찰이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간 공모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또 배우자인 김씨가 받은 금품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시점에서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금품을 실제 수수했는지 △금품의 대가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알선이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급 검사는 “김씨의 경우 영부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예우의 대상일 뿐이라 알선수재죄가 1차 검토 대상일 것”이라며 “김씨의 경우 이 선물을 실제로 전달받았느냐가 가장 먼저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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