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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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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17:47:11 수정 : 2025-05-02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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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배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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