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배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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