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형사재판 5건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개별 재판부의 판단 몫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먼저 소추를 ‘형사 기소’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미 기소를 해 진행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 5개 재판에는 계속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해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문제가 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남기면서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며 소추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별 재판부의 공판기일 지정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등 판결이 선고되고 이 후보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을 밝히는 경우의 수도 있다. 법원의 재판이나 출석요구로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 사건 2심을 선고한 형사6부의 대리부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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