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표결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설명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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