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법재완박 강행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최종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면소(免訴)해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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