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혐의 재구속 제한… 불구속 기소
‘내란죄’ 재판부에 변론병합 신청
尹 부부 의혹 동시다발 수사 속
‘공천개입’ 김건희 먼저 소환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후에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중 누가, 어떤 사건으로 먼저 소환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에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자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지난 1월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사건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 등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이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만큼 김씨 소환조사가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를 통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다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명씨의 ‘황금폰’ 등 물증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씨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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