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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애’가 이 사람 지지?…선거판 초상권 침해 ‘비상’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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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20:31:18 수정 : 2025-05-02 2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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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
배우 서현진 이미지 한동훈 포스터에 활용
이미지 제작자 특정 못 하면 대응 어려워
법조계 “명예훼손 형사 처벌도 가능” 경고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후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우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히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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