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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일 ‘李 선거법’ 상고심, 어떤 결론이든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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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1 00:05:38 수정 : 2025-05-01 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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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판결로 불확실성 해소돼
법리·양심 근거해 완결성 높여야
헌법 84조 해석 기준도 제시하길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방송 발언과 국회 증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지만,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사법 불신도 커졌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판결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후보가 승리해도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로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은 ‘6·3·3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1·2심은 판결까지 각각 2년2개월, 4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 신속한 선거 재판 실천 여부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시점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클 것이다. 대법원은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야 한다. 판결의 완결성을 높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는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는 그 누구라도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다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확실하다. 이번 기회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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