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가정해 준비” 강조
경찰, 전담팀 구성해 수사 착수
피해자들 집단소송 본격 채비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SKT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은 22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위한 본‘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법상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다. 박 의원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최악인가)”라고 질의하자 “예”라고 답했다. 고객이 해킹을 이유로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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