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칙에 따른 수사… 유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공수처에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공수처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고,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고발에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고발 건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문 전 대통령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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