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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건축조례 완화에 지역 환경단체 반발…“주거환경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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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16:04:10 수정 : 2025-04-29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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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가 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환경단체는 이런 일부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 완화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개정 조례대로라면 고층 아파트 동 간격이 최대 17m까지 좁아져 채광권과 일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바람길 차단에 따른 열섬 현상 심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만 적용되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주 서부권 신규 택지개발지인 만성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5배’로 강화한 사례도 있어 일반 아파트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특혜성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주시가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인 보편성과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 대상지를 위해 도시계획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주시가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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