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보궐선거 천안시장 당선)이후 5년만의 작별인데,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물러나게 돼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은 박상돈 천안시장은 먼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직원들에게는 “차분하게 뒷정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를 못하고 떠나게 되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남아 있는 분들에게 큰 짐을 주게 됐다”며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지만,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지난 21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놓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떠나게 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시민들께서는 (천안시정을)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재직 중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스타트업과 스마트도시 육성,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천안역사 증·개축 개시 등을 보람으로 삼았다. 그는 “천안에는 3년여만에 320여개 스타트업이 둥지를 틀었으며, VC·AC 투자사 4개사가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6개 투자사는 천안에 지사를 두는 등 6개 기업이 지사를 두는 등 스타트업 육성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으며 천안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날 오후 1시 40분 브리핑실을 방문하고 시청을 떠나는 길에는 부시장과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200여명이 시청 본관 1층에서 박 시장을 배웅했다. 박 시장을 배웅하는 직원들 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로비 한 구석에서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는 직원들도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흠치는 직원도 눈에 띄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박 시장은 작별인사를 나온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고 거듭 말한 뒤, 담담하게 시청을 떠났다. 개인 차량 탑승에 앞서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영준 위원장은 박 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전달하고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천안시정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웃음지으며 시청을 떠났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3년 8월부터 2년 여간 진행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을 지적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2심 선고보다 형략이 줄어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시장 궐위에 따른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으며 천안시정은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이 취임하는 7월 1일전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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