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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그렇고 그런 사이” 술자리 뒷담화…판결은?

입력 : 2025-04-22 14:28:33 수정 : 2025-04-22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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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A씨는 동료들과 술자리 중 자리에 없는 상관들을 가리켜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험담했다. 사적 자리에서 이 발언은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다. 

 

술자리 뒷담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관명예훼손은 주체 및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상관인 경우에 적용한다. 군형법상 규정으로 제64조(상관 모욕 등)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A씨는 2022년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며 상관 2명을 지칭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륜 관계라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다수가 알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다. 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 데다가,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A씨에게 그런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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