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LH가 대신 맺어주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전국에 5000가구가 배정된다. 전세계약은 입주자가 고른 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세입자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8·8 주택대책’에 따라 신설된 유형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이번 전세임대는 기존과 달리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 그간 전세임대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5000 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5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한다. 이 과정에서 LH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전 주택의 안전성과 등기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LH가 2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광역시 기준은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는 입주자가 내야 하므로 예컨대 2억원짜리 전세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월 13만∼26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추가된다.
입주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라며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중산층 무주택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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