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수도권과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사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 무료로 제공하는 식이다.
비공동주택 확대는 2023년 광주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를 포함해 이번에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비공동주택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22∼2024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6451건 중 수도권은 11만754건으로 70.8%나 된다. 향후 전국 비공동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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