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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 잡다 동료 팔 꺾었다”…과잉대응 경찰 고소당해

입력 : 2025-04-16 08:10:17 수정 : 2025-04-16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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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현장에서 동료 경찰의 팔을 꺾어 부상을 입힌 과잉대응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 경찰의 팔을 꺾어 골절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가해자인 동료를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1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주를 시도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던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C 경장은 피의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이어 B 경사가 나머지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때 피의자가 저항하자, 바로 뒤에 있던 A 경위가 이를 제지하려 움직였다.

 

하지만 A 경위는 순간적으로 피의자 대신 B 경사의 팔을 뒤로 꺾었고, B 경사는 팔꿈치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후유장해까지 남았다며 A 경위를 지난해 12월 고소했다.

 

B 경사 측은 “현장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으로 충분히 밝았고, 이미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황이라 특별히 급박하지도 않았다”며 A 경위의 과잉 대응과 주의 부족을 지적했다.

 

반면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인 줄 알고 잘못 꺾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 특별한 갈등이나 원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양측을 모두 조사한 상태이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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