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중국인 남성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남성은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붙잡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된 형법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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