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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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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7 13:54:30 수정 : 2025-04-07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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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4월 23일 오전 11시30분 공판준비기일 지정…李 대표 출석 안 할 듯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이달 23일 재개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당시 재판부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는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이후 7일 안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고,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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