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25-04-04 11:27:40 수정 : 2025-04-04 11:27:39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