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75.jpg
)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33.jpg
)
![[세계포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열린마당] 새해 K바이오 도약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