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남·북 재난특교세 226억 지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도 구성해 운영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산불 피해자, 이재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직간접 지원에 재난 심리 회복까지 빈틈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과 경남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화재는 사회재난이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겐 행안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상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우선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겐 장해 등급별로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구호금으로 지급된다.
생계비는 주 소득자 사망·실종·부상, 휴·폐업, 실직 등의 경우에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이다.
주거비는 주택 전파 시 2000만∼3600만원, 반파 시 1000만∼1800만원, 세입자에겐 최대 600만원,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엔 최대 21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비 지원 대상자에겐 1인당 1일 1만원의 구호비가 최대 60일분 지급된다.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에겐 6개월 수업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무상교육 대상은 제외된다.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직접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안동·영덕·영양·울주·의성·청송·하동엔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선 전액 지방비로 부담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은 간접 지원으로 국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통신 요금 최대 1개월분 면제 △주택 신축·증축·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당해 연도 잔여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경남과 경북에 재난특교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81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또 경남·경북 중앙합동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나섰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11차 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 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 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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