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 개시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월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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