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일 오후 10시30분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A씨는 같은 해 9월27일 오전 2시에도 청소년인 16세 여학생 3명을 노래연습장에 받아줬다. 또 이들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에 벌금 500만원, 두 번째 사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재차 번복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청소년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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