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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거부감 큰데… 국공립 유치원 CCTV 확대될까

입력 : 2025-03-16 19:18:26 수정 : 2025-03-16 20:56:46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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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비극 계기 논란 재점화

2024년 설치율 57%로 1년 새 3%P 뚝
교실 5.6% 불과… 사립 91%와 대조
현장 교사들 “인권침해” 반발 심화

설치 의무사항 아닌 ‘원내 CCTV’
학교안전법 개정 땐 확대 가능성

전국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4곳은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립유치원과 달리 최근 1년 사이 CCTV 설치율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학교 안 CCTV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치원 CCTV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21곳)의 건물 안 CCTV 설치율은 56.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60.0%)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실·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적으로 ‘학교’인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모집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인권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 설치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2023년 4월 90.2%(3124곳 중 2817곳)에서 지난해 9월 91.0%(3015곳 중 2743곳)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6.4%(4809곳 중 306곳)에서 5.6%(4721곳 중 264곳)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만 3∼5세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같은 연령인데도 기관에 따라 CCTV 환경 차이가 큰 셈이다.

최근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영유아학교’(가칭)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기관의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고 내놓은 통합기관 설립안에는 0∼2세반만 의무화하고, 3∼5세반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CCTV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든 분위기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책 중 하나로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으로 CCTV 의무화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라서 유치원은 논외지만, 학교안전법 대상에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유치원도 교실·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 않더라도, 각 지역 교육감이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관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설치 확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CTV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안전에 긍정적이란 근거도 없다”며 “CCTV 설치 확대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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