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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 2025-03-13 18:48:20 수정 : 2025-03-13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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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사진)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의 당선을 도운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박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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