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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하루로 축소”… 신동욱,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5-03-11 08:13:30 수정 : 2025-03-11 0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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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
“투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법’을 발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하루로 축소하고 대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연장해 사전투표를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사전투표 단계에서 투표자 정보 보관을 강화하고, 중복투표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官印)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길”이라며 “선거 신뢰 회복 3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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