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며 만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