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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사기탄핵 청구 즉각 각하해야”

입력 : 2025-03-08 10:45:08 수정 : 2025-03-08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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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 중앙).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모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했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수사, 영장기각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계열' 짝퉁판사를 찾아 불법영장을 발부받은 영장쇼핑,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불법침입, 군사기밀시설 출입허가증 위조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 불법백화점'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며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45분 동안이나 불법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침탈이며, '연성 쿠데타'로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모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수사, 영장기각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계열' 짝퉁판사를 찾아 불법영장을 발부받은 영장쇼핑,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불법침입, 군사기밀시설 출입허가증 위조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총체적 불법백화점'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45분 동안이나 불법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침탈이며, '연성 쿠데타'로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불법 입수ㆍ작성된 수사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채 속전속결로 날치기 탄핵심판을 해버리려던 반(反)헌법적 관성에서 벗어나,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 궁예가 환생하여 관심법을 쓴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불법증거로써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헌재가 사기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연성 쿠데타'를 시도하려 하다가는, 성난 국민들의 저항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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