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 신변 보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가 3·1절까지만 집회에 참석하겠자고 밝힘에 따라 경찰이 그의 신변보호 조치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전씨가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연장 의사가 없어 해당 날짜를 기해 신변보호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월29일 동작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전씨의 요청을 접수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밝혀 온 전씨는 3·1절을 끝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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