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밀 유지할 필요성 없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고소인 측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는 부분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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