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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하면 골프채 공급 중단” 던롭에 과징금 18억

입력 : 2025-03-03 21:00:00 수정 : 2025-03-03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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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장한 조사원 대리점에 보내 감시
공정위, 가격 강제· 경쟁 차단 위법 판단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젝시오 등 일본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던롭은 오프라인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 더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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