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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빼고 年 2000만원 더 벌어요”…무려 80만명 넘어

입력 : 2025-02-26 08:40:26 수정 : 2025-02-26 0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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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는 안돼?”…부수입 2000만원 초과 월급쟁이 80만명 돌파

김모(44)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대기업에서 연봉 700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투자로 추가 소득을 얻기 시작했다.

 

김씨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은행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며 연간 5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다. 5년 전 매입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며, 지난해만 해도 800만원의 배당 소득을 기록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면서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의 임대 소득을 추가로 벌고 있다.

 

이처럼 월급 외에도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쳐 김씨의 연간 부수입은 총 202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직장인 출근길 모습. 뉴스1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급 외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부과되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의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됐다. 그러나 2018년 7월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조정됐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까지 기준이 낮아졌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약 15만2000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에는 80만명을 돌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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