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원을 선고하고 1억2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겐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엔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