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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갈까 안국갈까’…20일 尹 구속심문·탄핵심판 동시 진행에 촉각

, 이슈팀

입력 : 2025-02-17 17:20:40 수정 : 2025-02-18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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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예정
오전 10시엔 ‘내란수괴’ 형사재판 첫 공준일
구속심문 직접 출석해 불구속 주장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첫번째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게 될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탄핵심판의 기일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오전에 서초구 소재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엔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탄핵심판 대리인은 상당수 겹친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할지에 쏠린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이날 법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 세계일보 자료사진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는지 묻는 말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천 공보관은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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