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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유아 살해 뒤 시신 은닉한 부모 잇따라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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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6 22:00:00 수정 : 2025-02-16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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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에서 신생아와 유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들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 구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했다”며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의 자택을 수색해 베란다 구석진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놓은 아기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숨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서는 두 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반년간 방치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천경찰서는 사체유기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초 딸(당시 2세)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아내(20대)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5분쯤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베란다 다용도실에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에 의존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서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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