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재판에서 사건 관련 증거 채택 여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 기일에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과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를 진행했다. 전씨 측은 증거 채택 여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보고나 고발사항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 능력의 전제가 되는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수사 서류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송치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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