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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 최성우에 징역 30년

입력 : 2025-02-11 11:12:44 수정 : 2025-02-11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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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
유족 측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

지난해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던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그 피해 결과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현격한 체력과 체력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13분 정도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찢는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 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해 행위를 하는 과정과 신고 절차 등에서 보여준 언동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도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흡연을 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언동과 주장 내용 등을 비추어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미리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피해자의 자녀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피고인은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유족 측의 명확한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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