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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규 상장·한계기업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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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5 15:24:37 수정 : 2025-02-05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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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신규 상장사와 한계기업에 대해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은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은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들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조기에 심사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 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해서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가액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회계법인 CEO들은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런 건의 사항들은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주 △신한 △성현 △한울 △정진세림회계법인 등 9곳의 CEO와 서원정 한국공이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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