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특검가면 황금폰 까겠다고 해
민주당이 잘하면 황금폰 줄 듯”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설 연휴 중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명씨를 접견해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계엄 선포 날이) 12월3일이었을까라고 명씨에게 물었더니 명씨가 ‘쫄아서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명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의 황금폰과 관련해 검찰이 12월1일에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에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했다)”며 “12월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히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사실과 관련해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제 해석”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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