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피고인에게 확인할 일이 있다며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며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 측은 “체포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체포와 구속은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장한 대원들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 수 차례 반대 직언을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령관으로서 불찰을 다시 깨달았다”며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던 방첩사 요원들, 특히 검토를 해준 장군 참모를 비롯한 방첩사 인원들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에 직언을 했다며 “방첩사 요원들은 당시 이런 소신을 몰랐다. 이제서야 계엄 전과 후 당시 사령관으로서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군인이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군의 훈련 상황, 소신에 따라 반대 직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나 준비 이유가 전혀 없다. 동기도 없다.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작전계획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됐기에 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과업을 수행했다”고 했다.
또 “방첩사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며 “방첩사 평균 출동 개시 시간도 12월4일 오전 1시다. 방첩사가 모의하고 준비하지 않은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에게는 주요 인사 체포 시도도 없었고 행위도 없었다.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도 행위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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