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교습 시작 전 철회 정당”
법원 “남은 교습비 전액 반환”
수강료를 지급한 학생이 수업 시작 전 수강 포기 의사표시를 밝히면 업주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주 B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부미용소를 운영하던 A씨는 피부미용 자격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업체에 방문해 1100만원의 수강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수강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환불을 미루다가 A씨를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원만 환불하고 환불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 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습 시작 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며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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