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11일∼20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A의원은 “‘기왕이면 예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 친분도 있는 B씨를 비하하거나 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김태진 윤리특별위원장이 동료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은 징계요구서를 이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간 논의와 자문을 거친 뒤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서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당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의회 자체의 자정 기능을 위해 윤리특위가 열려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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