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셀프 임명’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보다 뒤늦게 접수된 최 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시 최 대행의 선택에 달렸다. 당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자초한 그가 헌재 선고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버틸지에 따라 여야 충돌이 격화할 수도 있다.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헌법이 국회에 실질적인 재판관 임명권을 주려고 했다면, 선관위 조항과 동일하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선출·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보면, 반드시 국회 추천대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서로 상반된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 대행을 겨냥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분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9인 체제’ 아래선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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